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은 미국 내의 정치를 논하는 글에서 문예가literary artist란 정치에 깊이 참여하는 자라고 썼다. 시인은 “다양성의 중재자”이자 “자신의 시대와 영토의 형평을 맞추는 자equalizer”이다. 시인의 넓은 상상력은 “남자들과 여자들 안에서 영원을 보며”, “남자들과 여자들을 꿈dreams이나 점dots으로 보지 않는다.” 공적인 시public poetry의 필요성에 대한 휘트먼의 요청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정치적 삶에서 우리는 서로를 “꿈이나 점” 그 이상의 온전한 인간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인간 행동을 모델화하는 기술적인 방법, 특히 경제적 공리주의에 근거한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인간적인 공감을 거부하는 경향은 더욱 부추겨지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각각의 영역에서는 가치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지표로는 대부분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휘트먼이 말했듯, 문학적 상상력의 개입 없이는 “사물들은 괴상하거나 과도해지거나 온전치 않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치적 논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괴상해지고 과도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휘트먼이 바라보았던 미국이 상실했다고 여겨지는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몇몇 역할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내가 휘트먼과 공유하고 있는 신념, 즉 스토리텔링과 문학적 상상이 합리적 논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해준다는 확신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와 존 듀이John Dewey가 살았던 시대에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포함한 강단 철학이 공적 담론의 한부분이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세기에 걸쳐 미국의 강단 철학은 실천적 선택과 공적인 삶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철학자들은 다시금 윤리 및 정치 이론의 기본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의학, 경영, 법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르는 공적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나는 많은 철학과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전문화된 학교—내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외부 강연을 하거나 전문 이론가 및 실천가들과 대화를 하며 보냈다. 1994년 봄, 나는 시카고 대학 로스쿨의 방문 교수로 지내면서, 생애 처음으로 법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 경험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내가 맡은 수업은 <법과 문학>이었고, 사실상 나의 법학 교육의 주제는 스토리텔링이었다. 법학과 학생들과 나는 소포클레스Sophocles, 플라톤Plato, 세네카Seneca, 디킨스Charles Dickens를 읽었다. 문학 작품들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동정과 자비, 공적 판단에서 감정의 역할, 그리고 나와 다른 타인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는 데 필요한 것 등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가 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즉, 몇몇 경우에는 존엄성과 개별성을 부여받은 그 자체 목적으로서의 인간을, 또 다른 경우에는 모호하고 식별불가능한 단위로서의 인간을, 혹은 타인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인간 등에 대해 논했다. 법경제학 운동lawand-economics movement의 발생지인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우리는 문학적 상상력과 경제적 추론의 상관관계에 대해 토론했던 것이다.
알테 피나코테크, <책 읽는 여인>, 1668
또한 우리는 성, 동성애, 인종 등 보다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도 함께 논의했다. 강의실이 속한 건물은 대학 내의 세상과 시카고 시내 빈민가를 ‘경계선’을 그어 분리시켜놓은 듯한 로스쿨 주차장의 검은 철장에서 50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고, 학생 70명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단 한 명 있었다. 이러한 수업에서 우리는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의 『미국의 아들Native Son』을 읽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시카고의 지명은 우리가 알던 이름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그 장소들에 대해 “나의 집에서 10구역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라고 주인공 비거 토마스에게 말하는 극 중 인물 메리 돌턴과 같은 입장이었다. 라이트는 소설 속에서 비거 토마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서서 그는 자신이 살인을 한 이유에 대해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죽였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를 해명하려면 자신의 삶 전부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구절이 형벌 선고에서의 재량권과 자비에 관한 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즉, 법정에서 피고를 “얼굴 없는 정체불명의 무분별한 대중의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고유의 개별적인 인간 존재”로 대할 것을 권고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토론했다. 그렇다면 라이트의 작품과 같은 소설이 미래의 재판관과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법과 문학>이라는 강의는 내가 신설한 것이 아니고, 로스쿨 과정의 정규 과목으로 수년간 있어온 과목이었다. 맨 처음 나는 철학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관심이 놀라웠다. 그러다가 점차 그러한 수업으로부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보통법common-law 전통에서 강력하게 제시되었던 인간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공적 합리성public rationality 개념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이론적 변호임을 알게 되었다. 이 개념은 법경제학 운동이 제시한 보다 ‘과학적’인 개념들의 공격을 받아왔기에 변호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틈틈이 이와 관련한 철학적 사유들에 대해 연구해왔고, 이미 그것들을 법의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오고 있었지만 강의실에서 변호사나 재판연구원이 될 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본 것은 시카고 대학이 처음이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아마추어이며, 법의 세계 바깥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법의 기술적・형식적 측면(이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나는 서사문학에 대한 사유가 특히 법에, 더 넓게는 공적 추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그 어떤 때보다 굳게 믿고 있다.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은 9월 중반에 독자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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