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선 독자들에게 자기 소개 겸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A ∥ (김영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교육청소년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개교한 충남 삼성고가 전체 신입생 정원의 70%를 삼성그룹 임직원 자녀로만 뽑기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충남 아산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옹호자들』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무척 쑥스럽기도 하구요. 이명박 정권 들어와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들이 제게 붙여주신 호칭이 '사찰 전문' 변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론 농담 삼아 불자도 아닌데 불법사찰에 정통한 변호사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무사, 국정원에 이어 총리실까지 나선 불법사찰 사건을 다루었으니 이상한 전문성을 갖게 되었네요.
지난 정권에서는 불법사찰 사건 외에도 불온서적 사건, 천안함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나꼼수 관련 사건 등에 관여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도 별반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을 다들 잊어가는데 실제 피해자들의 손해는 회복된 게 전혀 없고, 재판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제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데도 정권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으니 더욱 답답합니다.
Q∥처음 『옹호자들』 출간 건으로 만난 것이 2011년이니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책을 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 주로 어떤 사건들을 담으려 애썼는지 그 기준이나 내용 등이 궁금합니다.
A ∥(김영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시국사건들에 대하여 그 경위와 전개과정 그리고 이면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자는 생각은 막연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2월 이 책의 첫 원고인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서 미네르바사건의 처벌규정이었던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공연히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서 박대성 씨가 무죄확정된 것이 저에게는 어떤 커다란 단락이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이 행정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석도 2/3 가까이 차지하는 등 입법권력도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상태에서 피디수첩 사건, 용산참사, 정연주 사장 해임 사건, 불온서적 사건, 불법사찰 사건 등이 연이어서 발생했는데, 최초로 제동이 걸린 사건도 2009년 4월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무죄선고였습니다.
2010년 12월 미네르바사건 관련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당시 민변 사무총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와 궁리출판사와 연락이 닿아서 출판기획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5공화국, 6공화국 때까지 계속 시국사건들이 있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이른바 시국사건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었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위축, 해직기사와 해직교사의 대량 양산, 각종 공안사건, 용산참사와 같은 민생파괴 사건 등 시국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발생한 시국사건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강욱)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이기에 현실을 상세히 알려 공감대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소중한 의미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본래 민변의 변호사들이 모여 과거 수행한 시국사건들을 책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왜곡을 널리 알리고 함께 생각할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을 필두로 오로지 권력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법행위는 물론 헌법의 파괴도 서슴지 않는 집권세력의 민낯을 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도 가슴 아픈 이번 세월호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국가가 국민에게 왜 필요한 것이며, 국가에게 국민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또 국민에게 국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야만 하는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책에 담긴 사건들은 이미 시의성을 잃었어야 할 일인데,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한심하니 이 사건들이 다시 시의성을 찾고 있다는 게 우리시대의 실체이자 비극이지요. 참 난감한 일이기도 합니다.
Q∥ 김 변호사님은 이 책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을 맡아 집필했고, 최 변호사님은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편을 집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스스로도 황당하고 기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고 쓰여 있던데요. 사건을 맡아 변호할 당시와 원고를 써내려가던 순간의 심경을 좀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A ∥(김영준) 『옹호자들』 원고를 쓰신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맡아서 수행한 사건 중 가장 컸던 사건이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 1일 3,00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 한나라당 의원들의 릴레이공개 등으로 정신없이 사건이 진행되었고 언론에서도 뜨겁게 다루어졌습니다. 전교조 대변인을 했던 엄민용 선생님의 경우는 라디오 및 TV 방송에서 조전혁 의원을 10차례 넘게 토론당사자로 만났다고 하니까요. 사건을 맡아서 변호할 당시에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선생님들 학교와 명단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단공개금지가처분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참 기뻤습니다.
이후 원고를 쓰는 과정은 퍽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원래 좀 딱딱하게 사실관계 및 근거 위주로 글쓰는 경향이 있는데,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 위주로 풀어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원고를 쓴 사건들은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아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건이라서 더 그런 경향이 있었지요.
이 책 『옹호자들』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새로 발생한 시국사건의 해설이라는 취지와 함께 상식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변호사들의 육성을 담아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자 및 작가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변호사들에게 글쓰기의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두 사건이야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니 잘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오래전 일이라 어렴풋이 기억에 남겨두신 분들도 많을 것 같군요.
우선 불온서적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23권의 책을 영내에 반입하여 읽지 못하도록 각 부대에 지시한 사건입니다. 책을 선정하며 분류한 것부터 매우 편향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은 물론, 내부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는 불온서적은 시중의 베스트셀러는 물론, 교육부와 문화부에서 추천도서로 선정한 책들도 많이 대중들의 실소와 공분을 자아낸바 있지요. 물론 국방부가 언급한 절차를 실제 거친 바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니 무슨 심의를 했다는데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요. 그만큼 우리 군이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하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경시하는 집단인지 유감없이 드러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군 장병들이 처한 인권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법무관들이 파면당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러서는 과연 이들에게 헌법의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은 불온서적 지정의 기본권침해를 지적한 바로 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갖은 궤변을 펼쳐가며 합헌 결정을 하고,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관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우리 법원도 일단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법률가들조차 얼마나 경직되고 냉전적인 사고에 빠져 우리 헌법을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루었다는 민주화가 얼마나 허약하고 부실한 것인지를 여러 면에서 웅변한 사건이 되었지요. 헌법재판소의 불온서적 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은 연구자들에게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연구관조차 결정문에 담긴 논리를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며 논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조망할 경우 가장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되리라 확신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30년 넘게 은행원으로 살다 퇴직한 한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소위 ‘쥐코 동영상’을 올린 점을 빌미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원이 동원되어 갖은 월권과 불법으로 그의 삶을 파괴하고 재산을 빼앗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찰팀원들은 불법적으로 자료를 압수하고 피해자가 야당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었는지, 촛불집회에 자금을 대주었는지를 집중해서 물었습니다. 그러한 흔적이 없고 여의치 않자 그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쫓아내고 주식 지분까지 모두 포기하게 하였지요. 당사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일본으로 피신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만행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졌고, 당시 총리실의 사무차장조차 자신도 실체를 모르며, 어찌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답변을 현역 국회의원에게 사적으로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이 점은 국무총리와 총리실장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사건의 수사로 드러난 사실들은 결국 그 지시를 내리고 마땅히 책임을 부담할 사람이 청와대와 대통령이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며 축소수사로 일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정부가 국미을 보호하기 보다는 감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였다는 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권력자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직자들이 버젓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점, 권력자 스스로 불안하여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을 모아 비선조직을 운용하며 자기 편까지 감시했다는 점 등, 촛불 시위 이후 위기감에 사로잡힌 권력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불법들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하물며 관련자들은 지금까지도 피해자인 김종익 사장에게 사과는 커녕, 그간 갖은 방법으로 흠집을 내려 열중하였고 아직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사 결과 드러난 자료들을 보면 총리실 사찰팀과 집권당 국회의원이 연결되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기자회견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당시 여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돌아가며 피해자를 비방하였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인정받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 검찰은 당사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골몰하였는데도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뻔뻔하고 몰염치한 범죄집단으로 구성된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국정원 댓글 공작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다시 접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한스러운 일입니다.
Q∥『옹호자들』을 통해 지난 MB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한눈에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혹시 『옹호자들』 후속편을 쓴다면 어떤 모양새가 될까요?
A ∥(김영준) 이 책에 2009년 촛불집회사건, 언론소비자주권연대사건(이른바 언소주사건),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사건, YTN 및 MBC 해직기자사건 등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싣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 댓글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옹호자들’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서 위 사건등을 모아서 후속편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강욱)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실린 사건들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는데도 민주주의의 훼손과 헌정 파괴는 그 강도를 더하고 있으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각종 희한한 사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을 쓰면서도 분통이 터지는 기억이 되살아나 괴로웠는데, 후속편을 쓰면 더 복장 터지는 일을 기억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 같아 더 슬프네요.
Q∥끝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김영준) 변호사들이 힘들게 원고를 쓰면서 우울했던 것이 황당하고 기구한 사건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훌훌 털고 다시 싸워야겠지요.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좋은 원동력이 분노입니다. 퇴행의 역사에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서 끝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치라도 전진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언하고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각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최강욱)감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토론과 성찰 속에서만 자랄 수 있고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권력에게 민주주의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것이며,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시도합니다.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데 대한 벌 중의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라고 한 플라톤의 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페리클레스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는 질박함 속에서 미(美)를 사랑하며, 탐닉함이 없이 지(知)를 존중한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 일 뿐, 어리석게도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일신의 가난을 인정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함은 깊이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사적인 이익을 존중하지만, 그것은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휘된 능력은 공적 사업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 아테네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은 조용함을 즐기는 자로 여겨지지 않고, 시민으로서 무의미한 인간으로 간주된다”고 연설하였습니다.
두 현인의 말처럼 정치를 외면하는 시민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자신도 그 희생자가 될 수 있으며, 그때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란 권력이 자신의 뜻을 강제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침탈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말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옹호자가 되어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비추어내도록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내고 키워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행복한 삶의 전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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