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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이즈미 도쿠지


이즈미 도쿠지(지음) | 이범준(옮김)

판형 : 152*214mm | 분량 : 424쪽 | 정가 : 25,000원

종이책 ISBN : 978-89-5820-415-2(93360)

출간일 : 2016년11월5일

분야 : 인문사회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이즈미 도쿠지, 그가 세상에 던지는 인간과 사법에 대한 깊은 성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2009)를 펴냈던 논픽션 작가 이범준이 이번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역사와 그 의의를 담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을 쓴 이즈미 도쿠지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196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1963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인사국 임용과장,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비서과장 겸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법원행정처 처장, 서울고등법원장과 같은 위치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일본국헌법은 2016년 11월 공포 70주년, 2017년 5월 시행 70주년을 맞는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을 계기로 만들어져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국헌법 70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국헌법과 최고재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최고재판소가 일본국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식민지 35년을 거쳐왔고 여전히 복잡한 관계인 우리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이며, 2016~2017년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017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저자ㅣ이즈미 도쿠지

1939년 후쿠이현에서 태어났다. 196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1963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인사국 임용과장,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비서과장 겸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법원행정처 처장, 서울고등법원장과 같은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재판관 생활 46년 가운데 23년을 사무총국에서 민사국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법관 출신이었지만,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6년 3개월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사법의 역할이라는 사법관(司法觀)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상당수가 판례 변경을 통해 다수의견으로 바뀌었다. 여간해서는 판례를 바꾸지 않는 일본에서 드문 일이다. 현재 TMI종합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옮긴이ㅣ이범준

논픽션 작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를 거쳐 경향신문 기자로 활동중이며, 일본국제교류기금 펠로다. 저서로는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9),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콤마, 2015)가 있다.  


 

차례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들어가며



I. 일본사법의 시작



제1장 1889년 도쿄, 근대사법의 시작 1·메이지헌법의 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 분과회 4·익찬선거 무효판결 5·나카노 세이고 구속 6·도조 히데키의 훈시 제2장 GHQ와 최고재판소의 탄생 1·신헌법 등장 2·재판소법 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 출범 II.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제3장 새로운 최고재판소를 위한 논쟁 1·더 나은 일반법령위반심사를 위해 2·더 많은 위헌심사를 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설치 4·조사관 5·재판관 국민심사 제4장 일본은 왜 헌법재판을 피하나 1·너무 적은 위헌판단 건수 2·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 3·헌법은 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 합헌판단을 우려함 제5장 최고재판소를 뒤집은 소수의견 1·사법권의 범위 2·민주적 정치과정 3·사상·표현의 자유 4·소수자 권리 5·개별적·구체적 구제 III. 일본사법의 미래 제6장 사법이 변해야 일본이 산다 1·작은 사법의 극복 2·바람직한 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 대한 기대 4·글로벌 시대의 사법 나오며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추천사 옮긴이의 글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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