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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1』, 이범준


이범준 (지음)

판형 : 147*210mm | 분량 : 216쪽 | 정가 : 15,000원

종이책 ISBN : 978-89-5820-761-03(03360)

출간일 : 2022년 3월 15일

분야 : 법학

다수결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을 치유하는 장치,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매듭짓는 최후의 수단,

21세기 전원합의체 판결 10건이 보여주는 치열한 논리의 현장!


사법은 논리에 기반하며 논리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사안들을 관통하는 논리만이 상대를 설득한다. 이와 달리 여론과 입법에는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력의 원천인 주권은 이유를 요구받지 않는다. 가령 사람마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이 있고, 부부가 어떤 경우에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생각이 있다. 각각 어느 결론을 지지하든 시민과 의회에는 이유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사법은 치밀한 논리적 근거를 일관성에 기반해 밝혀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 정당성 없는 최고법원에 헌법이 권력과 함께 부여한 의무이다. 노동자와 배우자에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오로지 문장으로 밝혀내는 게 사법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저자ㅣ이범준


논픽션 작가이자 사법 저널리스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종합법정(法政)전공 실정법코스 헌법학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을 비롯해 세계 7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과 재판관을 인터뷰했다.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사법농단 비리, 검찰 디지털 개인정보 무기한 저장,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 등을 특종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객원연구원이다. 저서로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궁리, 2009),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북콤마, 2015), 김영란 공저인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풀빛,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궁리, 2016)가 있다.

인터뷰이ㅣ권순일


전 대법관,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때까지 35년 동안 법관으로만 일했다. 경제법과 행정법 분야가 전문이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조합 합법화, 기간제 노동자 갱신기대권, 성인지 감수성,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등의 판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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